- 개인정보보호지침고시(2002-3호) 관리자 2003-11-28
- 첨부파일 : 983f1e6d17ad411a99324a6da0edfaf5.doc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
(2001. 8월, 개정·공포) 제3조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
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정입니다.
특히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리절차 등을
법률로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, 동법 제67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.